# 원산지표시법

원산지표시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준말로, 농수산물의 생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알 권리를 보호하고, 허위 표시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허위·누락 표시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합니다. 국산 표시 기준도 엄격히 정해 국내 생산품만 해당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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