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허위표시

‘원산지허위표시’란 물건의 실제 생산·제조된 나라나 지역과 다르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도록 거짓으로 원산지를 적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상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는 경우처럼, 상품의 출처에 관한 정보를 속이는 것이며, 대외무역법·관세법·농수산물 관련 법령 등에서 금지되고 형사처벌·과태료·행정제재(판매금지, 표시정정 명령 등)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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