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미표시 대외무역법

원산지 미표시는 수입 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