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생산 국가나 지역을 정확히 표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알 권리를 보호하고, 허위 표시를 통해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반 시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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