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허위표시 형사처벌

원산지 허위표시 형사처벌은 식품 등의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의 규정을 위반할 때 적용되는 형사 처벌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여 잘못된 구매를 유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된장이나 새우 제품에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표시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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