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장·강사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원장·강사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은 학원 원장이나 강사 등 교육기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와 제109조(체불 처벌)를 적용한 법적 규정을 가리킵니다. 이 규정은 임금 체불 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며, 위반 시 원장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체불 시 구제신청을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받을 수 있어 근로자 권익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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