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장·강사

'원장·강사'는 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에서 원장을 맡아 운영을 총괄하고, 자격을 갖춘 강사가 훈련생에게 기술·NCS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대학 교육학과 전공자나 자격 소지자가 유치원부터 직업훈련학교까지 학생을 지도하며, 공무원법상 의무(종교중립, 겸직 금지, 정치중립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교권 보호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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