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 원치 않을 때, 피해자 합의로 사건 종결 가능한가?
가정폭력 처벌 원치 않을 때 절차와 합의 방법, 처벌 완화 팁을 상세 정리.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로 사건 종결 가능성 높이는 실무 가이드.
'원치'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행위를 한 경우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명백히 원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강조합니다. 처벌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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