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주차장법·소방법 등 관련 법규나 허가 조건을 어기고 지어진 건축물 또는 불법으로 증축·개조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런 표시가 있으면 매매·임대, 은행 대출, 각종 인허가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고, 시정명령·이행강제금·철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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