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과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직선거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 왜곡, 기부행위, 청탁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를 포함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고,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반은 선거 후 신속 재판으로 처리되어 공정한 선거 질서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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