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식품위생법 처벌

식품위생법 위반 처벌은 식품위생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위해식품(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결하거나 오염된 식품 등)의 제조·판매·유통 등을 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적 처벌입니다. 이는 불결한 물질이 섞인 식품이나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제14조 등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육 유통처럼 명백히 위험한 식품을 취급하면 이 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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