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영업금지·형사

'위반 영업금지·형사'는 법률 위반으로 인해 영업 활동을 금지받고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부업법이나 표시·광고법 등에서 영업 폐쇄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할 경우 적용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 벌금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치 후 반복 위반 시 형사책임으로 확대되어 기업의 평판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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