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재수감

위반 재수감은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등의 형 집행 유예 조건을 위반한 경우, 원래 선고된 형을 다시 집행하기 위해 수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 집행법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형기를 재수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석방 후 형기의 1/3 이상 경과 시 가능하나, 위반 시 언제든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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