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수집증거 (독수독과이론)

위법수집증거(독수독과이론)는 법률상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증거를 얻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예: 사생활 보호, 변호인 조력권)를 침해한 경우 해당 증거 전체를 무효로 배제하는 '독수독과(毒蛆毒果) 이론'에 기반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불법 수사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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