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청결 관리 방치

'위생·청결 관리 방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규정하는 법률 용어로, 고시원·여관 등 시설의 운영자가 화장실·취사시설·공용 공간 등의 청소와 위생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화재·감염 위험을 높여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용 시설 청소 소홀 시 이용자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 관리가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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