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약벌

위약벌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재로,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이는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가 위약벌로 명시하면 계약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으로 적용되며,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 시 감액할 수 있습니다[1][2]. 실무에서 손해 입증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자주 병행 규정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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