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약벌 조항

위약벌 조항은 계약에서 위반 시 벌칙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미리 정한 조항으로, 손해배상의 예정(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가 별도로 위약벌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1][2] 이는 실제 손해 입증의 어려움을 보완하며 계약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로 기능하나,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 시 감액할 수 있습니다.[1] 주주간 계약이나 조정 합의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활용되어 실효성을 높입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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