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요지 무단출입 주거침입

위요지 무단출입 주거침입은 타인의 위요지(위험한 장소나 시설)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주거침입죄의 확대 적용으로,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 타인이 출입을 금지한 위험 지역에 허가 없이 침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거나 출입 통제가 명확한 경우 성립하며,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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