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받은 현금 횡령

위임받은 현금 횡령은 타인으로부터 현금 관리나 보관 등의 지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남용해 해당 현금을 본인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위임받은 재산의 성격과 남용 사실이 핵심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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