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손해배상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훼손 등 비금전적 피해에 대해 법원이 정하는 위로금입니다.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실(치료비, 일실수입 등)과 비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는 포괄적 책임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근거합니다. 상간소송처럼 배우자 외도 시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청구하며, 통상 1,000만~3,000만 원 범위에서 부정행위 기간·정도·혼인파탄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