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협상 협박

'위자료 협상 협박'은 이혼이나 손해배상 과정에서 위자료 금액을 협상하는 도중 상대방에게 재산 몰수, 명예훼손, 또는 불법행위 폭로 등의 해악을 고지하며 금액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협박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협박 증거(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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