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작공전자기록행사죄

위작공전자기록행사죄는 타인이 만든 전자기록(예: 디지털 문서나 데이터)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위조된 전자기록으로 공공이나 사적인 업무를 속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짜 디지털 서류를 사용해 사기를 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