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수출·수입

위장수출·수입은 관세법상 실제 무역 의사가 없으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거나 환급금을 부정 수령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 행위로 간주되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고, 고발·처벌 등의 중대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초래하니 실제 거래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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