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학원 운영

위장학원 운영은 학원법상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학원 강의를 위장 수업으로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교육 사업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을 회피해 세금, 시설 기준, 교사 자격 등을 무시하는 불법 행위로, 교육당국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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