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상품 판매

위조상품 판매는 타인의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가짜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표법 제109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입니다. 이는 정품과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속여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위법 행위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판매자 책임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판매 시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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