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통화수입예비죄

위조통화수입예비죄는 형법 제20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위조된 통화(지폐나 동전 등)를 수입할 목적으로 이를 준비하거나 모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예비죄입니다.
실제 수입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위조통화를 들여올 구체적인 준비(예: 구매 계획, 운송 수단 마련 등)가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통화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단순한 의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명백한 준비 행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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