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통화수출죄

위조통화수출죄는 위조된 화폐나 지폐를 제조하거나 소지한 자가 이를 외국으로 반출·수송·반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조통화의 제조·수입죄(제207조) 등과 연계되어 엄중히 다스워집니다.
이 죄는 통화 안정과 국제 금융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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