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품 환불 방법

‘위조품 환불 방법’은 법률 용어로 명확히 규정된 별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법 제18조(허위·과장 광고 금지)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조품(짝퉁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취소와 전액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위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예: 감정서)를 제시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핵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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