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 명품 판매

'위조 명품 판매'는 상표법 제108조에 따라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조 상품을 제조·수입·판매·양도 등하는 행위를 말하며,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브랜드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중대한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 시 의도적 유통 과정 전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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