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 통한

'위조 통한'은 한국 형법에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내용을 고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로 규정됩니다. 이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실제로 문서를 제출·제시해 상대를 속이면 별도의 행사죄(형법 제234조)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사문서는 개인이 사적 목적으로 만든 문서를 의미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