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정보 긴급구조

'위치정보 긴급구조'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 개인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119 등의 긴급 구조 기관이 신속히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이 동의하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실시간 위치를 구조 기관에 제공하여 생명·신체를 보호하며, 이는 스토킹이나 재난 등 위급 사태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긴급 목적 외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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