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정보 무단수집

위치정보 무단수집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현재 위치나 이동 경로 등 개인위치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열람·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 수집 시 정보삭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