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추적

위치추적은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여 특정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수사기관이나 통신사업자가 법원의 영장 없이도 긴급한 경우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 수사나 재난 대응 등 공공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적 결과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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