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추적기 무단

'위치추적기 무단'은 타인의 동의 없이 차량이나 물건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위치를 감시·추적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행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되면 사생활 침해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엄격히 금지되므로 합법적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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