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

위탁은 한 당사자(위탁자)가 다른 당사자(수탁자)에게 특정 사무의 처리나 재화·용역의 관리 등을 부탁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라 위탁자는 사무 처리 결과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히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운송, 보관, 중개 등 일상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본적인 법률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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