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한 허위

'위한 허위'는 한국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 제2항)에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의 사실'을 의미하며,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1항)과 달리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고의로 유포한 점이 핵심이며,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보도나 SNS에서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조작된 정보를 퍼뜨릴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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