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 배우자 있는

'위해 배우자 있는'은 표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 결과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는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를 가리키는 오타나 변형으로 보이며,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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