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 배우자

'위해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잘못된 행위를 한 배우자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간통이나 부정한 행위 등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책 배우자는 이혼 승인과 함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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