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 위협·폭행

'위해 위협·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에서 '위해'를 뜻하는 물리적 힘 행사로, 사람의 신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과 결합되면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등에서 직무 수행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물건 투척이나 위협적 행동도 폭행으로 인정되어 안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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