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

법률에서 ‘위험’은 특정 행위나 상황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나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위험범은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을 초래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아, 예방적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핵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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