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폭발, 화재, 유독 등의 위험을 가진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위험물의 허가·신고 절차, 안전관리자 선임, 시설 기준, 화재 예방 조치 등을 규정하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물 관련 사업자는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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