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저장

'위험물 저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폭발, 인화, 부식 등의 위험을 가진 물질(가솔린, 경유 등)을 지정된 저장소나 탱크에 보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화재나 누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저장소의 구조·설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법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되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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