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운전치상치사

‘위험운전치상치사’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음주나 약물 등 특정 상태에서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의 위험한 운전 행위를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그 부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위험운전’이라는 특별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며,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중 과속으로 타인을 다치게 해 사망케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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