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운전
위험운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음주운전·약물운전·무면허운전 등 고위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상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법 위반이 아닌 가중처벌 대상으로, 치사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치상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과 구분되며, 공공의 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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