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한국 형법 및 관련 특별법(예: 성폭력처벌법 제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험한'은 흉기나 자동차 등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이를 이용한 폭행·강간 등의 범죄를 특수범죄로 가중 처벌합니다. 이는 일반 물건과 달리 생명·신체에 즉각적·중대한 해를 끼칠 잠재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판례에서 자동차로 위협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인은 흉기 휴대 시 의도와 상관없이 가중 처벌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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