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

'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는 형법 제164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는 단순 재물손괴(제366조)보다 가중처벌되며, 흉기 등 위험 물건을 지니고 있어 범죄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칼이나 망치 같은 물건을 들고 남의 차나 물건을 부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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