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물건 휴대퇴거불응죄

'위험한 물건 휴대퇴거불응죄'는 경찰관 등의 직무집행자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예: 칼, 폭발물 등)을 휴대한 사람에게 이를 버리거나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 이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명령의 정당성과 위험성 인식이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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