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 곡예

'위험 곡예'는 한국 형법상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도의 곡예적 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달리거나 폭주족처럼 공동으로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교통 불통이나 타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과속·줄행렬·헬멧 미착용 등이 포함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도로에서 무리한 스턴트나 그룹 레이싱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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