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협·폭행

한국 형법에서 위협·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유형력 행사(폭행) 또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위협)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나 공갈죄(형법 제350조) 등에서 핵심 구성요건으로, 공무원 직무 방해나 재물 취득 목적으로 사용될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은 단순 신체 접촉부터 상해까지 포함되며, 위협은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할 정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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