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협만 한

'위협만 한'은 한국 형법상 공갈죄(제350조)에서 협박의 한 형태로, 상대방에게 해악(피해)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폭행 없이도 단지 위협의 표현만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요구할 때 성립하며, 문자나 말로 '해를 끼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이 실제로 생겼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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